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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4나106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원룸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소장 S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의 매수 과정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C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서와 ‘D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고 함께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물색하다가 아래와 같이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1. E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대 4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G 대 6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H 도로 2.55㎡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900만 원은 2012. 1. 10., 잔금 1억 원은 2012. 2.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1. I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J 대 6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1. 10. 잔금 9,100만 원은 2012. 2. 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6. T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N 대 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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