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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27001 (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41,87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2.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원룸 건물(원룸 21세대, 4층 건물) 5동을 신축하여 매도하려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피고가 신축할 5동의 건물 중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6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룸 21세대에 관한 임대분양을 마친 뒤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 660,000,000원 계약금 : 36,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1차 중도금 : 100,000,000원(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2012. 4. 16.까지 지급) 2차 중도금 : 70,000,000원(이 사건 건물 완공일인 2012. 5. 30.에 지급) 잔금 : 454,000,000원(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 단, 잔금 중 융자금 2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잔금으로 상계처리하고, 선월세 735만 원은 잔금 지급일에 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피고는 잔금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이 사건 건물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3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②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합의서 매수인들과 피고는 기존 공사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는 2012. 8. 15.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하기로 한다.

피고는 공사완공 후 2012. 8. 30.까지 임대분양을 완료하여 매수인들이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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