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룸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소장 P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의 매수 과정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에게 ‘D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서와 ‘E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고 함께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물색하다가 아래와 같이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1. F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대 4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G 대 6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H 도로 2.55㎡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900만 원은 2012. 1. 10., 잔금 1억 원은 2012. 2.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1. I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J 대 6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1. 10. 잔금 9,100만 원은 2012. 2. 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6. Q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M 대 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