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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0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증), 과도 1자루(증 제2호증)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B병원에서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도 술을 자주 마셔 왔고, 2018. 2.경부터는 병원에 거의 내원하지 않고 모친을 통하여 처방약만 받아왔으며 2018. 8. 중순경부터는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경 대구 동구 안심동 소재 상호불상 보신탕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직장도 없이 돈을 벌지도 못하고 살면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도 대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갑자기 ‘이렇게 살면 뭐하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 있는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20cm)을 양복 왼쪽 안주머니에 넣고,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10cm)를 휴지로 싸서 허리 뒤 부분에 넣은 채로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2018. 8. 31. 21:3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21:39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얹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댄 다음 그 옆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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