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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합186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5:00경 피해자 C(28세)과 함께 근무하는 시흥시 D 소재 ‘E’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담당하는 기계가 멈춰있는 것을 본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그 일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동료들이 말려서 싸움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사업장에서 퇴근할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의 ‘G마트’에서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1cm , 총 길이 약 31cm ),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13cm , 총 길이 약 24cm )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와, 식칼은 신문지로 감싸 상의 안에 넣고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정왕천로에 있는 시화공고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한 다음, 품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손에 쥐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손에 든 것이 뭐냐 ’라고 묻자, 피해자가 사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휴대전화기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식칼을 던져 버리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뒤쫓아와 발로 차면서 자신에게 달려들자,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가 사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1회씩 찔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자상, 우측 척골 골절 및 다발성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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