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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495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근무하던 중, 2009. 9. 30. 마약사범으로 수형 중인 G으로부터 금품을 타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수하고, 2009. 11. 5. 위 G 출소 후 유흥업소에서 함께 어울리는 등 마약수사관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2 C가 구속 중이던 B를 접견하여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2014. 3. 4. 접견 B 자기야 녹음했어 C 아니 안만났어.

B 녹음하라니까 C 만날 일이 있어야 만나지.

B 아니 그거 변호사 문제로 사는가 안사는가 그 문제로 녹음해야지 -중략- B 그러니까 녹음 다

해. 앞으로 전화고 뭐고.

C 그게 쉬울 것 같아 B 아니 그러니까 일단 녹음 다 하라고.

어, 자기야 지금 할게 아니라니까.

2014. 3. 20. 접견 C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어제 나랑 (속삭이며) 먹었어.

B

어. C 그러면서 (속삭이며) *** 했거든.

B

어. C 했는데. 나한테 실수했어.

B 뭐 C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거는 뭐 3,000만 원에 대한 건 기다 아니다

뭐, 내가 뭐 관련이 없다고 부정은 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소개해주고 해 주고 뭐하고 그런 부분은 다 됐고.

(속삭이며) *** 다 됐고.

그리고 아니, 술 먹고 나한테 주정을 부렸어.

술주정을 부렸는데, 전체가 전부 다 되어 있어.

그건 알고 있어.

B

어. C 아니, 나한테 성추행을 했어.

B 진짜야 -중략- B 진짜야 3) 원고는 2014. 11. 4. 제2징계사유를 내용으로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693 , 2014. 1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5. 1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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