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9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ID로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관련 E 대화내용이 들어 있는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앞 부분 생략) F은 어디야 난 G랑 했는데 F이 누구야, 도대체 G에게 돈 쐈는데. 사기네, 사기,

씨. 계약해지의사 내가 언제 계약해지한다고 그랬어 우와 H호 아니 F이 누구야 ~(중략)~ 이 미친년들 아냐 ~(중략)~ 아니 F이 누구야 이 미친 사기꾼들 아니야. 참나 씨 1200 G한테 쐈다구요,

당신한테. 아휴~씨 근데 발신인은 왜 F이냐 ~(중략)~ 미친년 아니야 이씨, 잔금 지금 날짜가 남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아우, 개같은

년. 씨 잔금, 잔금지급이란다.

씨발 G씨 ~(중략)~ 아휴 치과원장 사모면 다야 솔직히 욕 한마디만 할게요.

당신이 결혼 잘했다고 돈 있다고 난 내가 벌어서 돈 많이 벌거야. 알아 지가 남자 빨, 벗길 줄만 알지 할 줄 아는게 뭐가 있어 고소해 명예훼손으로. 나도할거야. 그래 남자 잘 만난 것도 대단하다.

그 남자 바람피면 어쩔 건데. 니년은 끝이야,

끝. ~(중략)~ 니네가 나한테 사기쳤잖아.

사기치고 뭐 나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미친년들 아니야. 이 돌아이 같은 년 ~(중략)~ 남자 잘 만나서 성형수술 할 시간에 공부 좀 해, 이년아 ~(중략)~ G 미친년 아니야, 이거 자,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내가 언제 증거 갖고와 니네들 끼리 계약해지한다고 그랬잖아 ~(중략)~ 이 답답한

년. 그러니까 니가 커피숍이 망한 거야. 이년아! ~

(중략)~ 이 개 같은 년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