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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노47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 102 면). 특히 피고인과 J 사이의 아래와 같은 접견 내용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J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그 무렵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015. 12. 17. 자 접견 녹취록 제 3-4 면( 검사 추가 증거 순번 1-6 번)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E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E는 돈이 오고 간 근거가 없으니까 친구사이에. J 응 2016. 1. 15. 접견 녹취록 제 8 면( 검사 추가 증거 순번 1-7 번) 피고인 잠깐만 들어봐. 그래서 E는 그냥 안아. J 내가 피고인

응. J 했다고

피고인

응. 그 *** J 그건 안 되지. 피고인 그러면, J 아, 안한 것 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 뒤를 어떻게 밝혀 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J

어. 피고인 그러면 그 돈이 건너면 거기로 가 있어야

돼. J 그쪽으로 피고인 내한 테로. J 아, 그러는 수 없이 많지. 피고인 아, 그러니까 E한테서 온 날짜부터 *** 는 없다

그거야. J 아니지. 그리고 미국에 돈을 부친 거야. 피고인 그러니까, J 날짜가 딱 *** 피고인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내가 E까지 다 안고 가면 난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내 편지를 그렇게 쓴 거야. 지금 E 나 H 이가 나 타 나가지 고 둘이 가 오케이가 합의가 되면 이야기가 다른 데 합의가 안

돼. 4) J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가) 수사보고 (J 의 계좌거래 내역 검토)( 검사 증거 순번 6번 )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09. 2. 16. J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600만 원, 하나은행 계좌 (O) 로 1,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J의 국민은행 계좌 (Y) 로,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 중 900만 원은 J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각 이체된 이후 소비된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기록 제 55, 56 면). 나) 이에 대하여 J은 피해자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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