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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 이자, 인터넷 방송 C에서 ‘D’ 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B에서 홍보 만화 제작 일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20. 경 인터넷 방송 C ‘F’ 라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등 기부 등본 애기해도 된다며요 뭔 놈의 압류가 이렇게 많아. 그죠

압류가, 압류, 압류, 압류 ( 중략) 뭐야 이게 압류가 언제야 이게 국민건강보험. 어 씨 발. 건강보험도 제대로 안내서 압류당하면서 무슨 어 본인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고, 저기 해. 응 ” 이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C 방송을 진행하면서, “E 씨. 이걸 조금 한번 틀어 볼까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조금 틀면 어떤, 어떤 상황이 될까 번 태 성인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있는데, 여자들이 오면 꼭 커피를 싸 줘. 근데 그 커피를 내리는 걸 본 사람이 없어. 항상 냉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는 커피를 싸서

줘. 근데 어떤 여자가 그 커피를 가져가서, 고맙잖아,

먹는데, 락스 냄새가

나. 으 이! ( 중략) 뭐 지칭했어

그 만화작가가 이상한 짓 했다고

지칭했어

( 중략) 밤에 혼자 있을 때 뭔 짓을 하나 알아 커피를 내려놓고 뭔 짓을

해. 거기다

뭘 넣는 지를 알아 락스 냄새 나는 거야 뭐 주방에서 날 수 있지. 언제 내가 커피에서 락스 냄새 났다 그랬어

응 아니, 그냥 혼자 사는 남자가 가끔 성인 만화도 그리는 사람이 뭐 모르는 거잖아. 내가 특정했어

지금 지금 너 그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지금 나를 욕 보일려고 지금 2년 동안 지랄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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