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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고정463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 경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E' 화장품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피부조직이 노화를 방지“, ”항염“, ”여드름트러블 완벽 케어“라고 광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가지의 화장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홈페이지 사진, 화장품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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