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9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화장품과 미용재료를 판매하는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에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옥션, 지마켓 홈페이지에 화장품인 'nisim f.a.s.t'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머리를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게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2014고정130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미용재료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물 지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11번가(www.11st.co.kr) 홈페이지에 화장품인 '니심 패스트 샴푸',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를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Clinically proven to grow your hair up to 99% faster’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장품법위반 판매업소 고발, 사건 광고 사진 『2014고정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