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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1:53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99-34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C 코란도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는 노면이 얼어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감속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결빙된 위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3. 1. 10. 23:12경 서울 노원구 G에 위치한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1세)을 심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E 동승자 진술, 현장조사운전자 및 동승자 진술 등, 피해자 D 진술, J 차량 운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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