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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2 2018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외당사거리를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남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소유자인 동승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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