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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3고단1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소재 동아방송대 입구 교차로를 안성 시내 방면에서 안성 죽산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와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YF쏘나타의 동승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신건지동 개내교에서부터 같은 시 삼죽면 진촌리 소재 동아방송대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4. 22:50경까지 안성 시내 일대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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