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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9800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대출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본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출약정 체결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가 존재하고, 피고는 그 대출약정 체결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인이 피고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한 대출약정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출약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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