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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2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의 “피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신용불량자로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는 내부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부적격자인 피고와 대환 형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서류의 피고 이름 부분과 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대필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대출약정이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내부 여신관리규정에 위반하는 대출약정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덧붙여, 설령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대출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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