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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구합200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791,780원, 원고 B에게 9,779,730원, 원고 C에게 40,644,45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F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8.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G, 2018. 1. 3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H, 2018. 3.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I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5. 18. 순번 소유자 대상 토지 1 A 부산 연제구 J 대 2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증 13335/12760 지분 2 B 이 사건 제1토지 중 1425/12760 지분 3 C 부산 연제구 K 대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4 D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L주차장 바닥포장[자갈포장(쇄석)((T)5cm] 285㎡(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 수용대상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순번 소유자 대상 토지 단가 (원) 보상액 (원) 1 A 이 사건 제1토지 증 13335/12760 지분 5,413,600 1,139,738,860 2 B 이 사건 제1토지 중 1425/12760 지분 5,413,600 143,284,330 3 C 이 사건 제2토지 6,015,150 595,499,850 4 D 이 사건 지장물 8,000 2,280,000 (수용재결 적정하여 이의신청 기각) - 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M, ㈜N 부산경남지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 보상금 : 순번 소유자 대상 토지 단가 (원) 보상액 (원) 1 A 이 사건 제1토지 증 13335/12760 지분 5,783,100 1,217,530,640 2 B 이 사건 제1토지 중 1425/12760 지분 5,783,100 153,064,060 3 C 이 사건 제2토지 6,425,700 636,144,300 4 D 이 사건 지장물 이미 철거되어 감정평가 불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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