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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65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화성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대 9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E 대 994㎡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 면적 합계 1,983㎡) 및 그 지상 건물 3동(F ~ G동, 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 F ~ G동’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2017. 4. 21.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건물 G동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각 건물 소재 대지는 각 동별 대지에 관한 별도 구분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로 되어 있고, 현황상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F, H동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G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은 1,983㎡, 이 사건 건물의 총 연면적은 455.3㎡, 건축면적은 373.3㎡이다.

각 동별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명칭 층수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F동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87.2. 187.2 H동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6.3 46.3 G동 2층 단독주택 221.8 139.8 합계 455.3 373.3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배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D E

다.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450,351,498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62,300원과 지방교육세 1,351,050원, 농어촌특별세 900,700원 합계 18,014,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경 경기도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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