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60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 도로 29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7. 1.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도로 인근의 참가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답 5,952㎡, G 답 118㎡, H 전 324㎡(이하 ‘참가인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는 대지면적 6,394㎡,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594.72㎡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91.22㎡ 소매점 103.5㎡, 이하 ‘참가인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0. 청원구 공고 I로 선행 건축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이하 ‘이 사건 도로지정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9호증,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건축허가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도로는 제이앤에스로지스 등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건축법상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