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B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2013. 7. 22. 김천시 공고 C, 2014. 4. 3. 김천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2)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김천시 E 전 370㎡(이하 ‘제1토지’라 한다), F 임야 845㎡(이하 ‘제2토지’라 하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G 도로 295㎡(이하 ‘제3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 지상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울타리(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토지보상금 합계 135,776,000원(제1토지 32,338,000원 제2토지 78,289,250원 제3토지 25,148,750원), 지장물 보상금 6,946,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8. 18.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토지보상금 113,767,500원(제1토지 32,985,000원 제2토지 80,782,000원, 제3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의 효력을 상실하여 이의재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지장물 보상금 7,631,000원
나. 원고의 보상금 수령내역 1) 원고는 2014. 7.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합계 117,573,250원(제1, 2토지 110,627,250원 지장물 보상금 6,946,0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고, 2014. 12. 16. 이의재결에 따라 증가된 손실보상금 3,825,25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로 합계 4,963,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상황 피고는 2013. 12. 24. 원고를 상대로 제3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4206호)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