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8구합243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수원 장안구 B, 2층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 10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총 6,172,3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6,172,530원 -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의 미백 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5,788,61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383,920원)

다. 원고는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약1620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하고, 그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이는 2017. 8. 9.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대표의사로서 2014. 11. 1.부터 2016. 2. 29.까지 그리고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 19개월간 국민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626건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위 요양급여 항목은 기미, 점, 검버섯 등을 치료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626건에 걸쳐 5,788,61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28.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8.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아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