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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7구합8611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9. 5. 한 20일(2018. 3. 26.부터 2018. 4. 14.까지)의...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0. 6. 30.부터 울산 중구 B, 3층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안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민원을 제보받아 2013. 4. 25.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2013. 8. 19.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4. 5. 19.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1월~3월, 8월~10월 및 2014년 1월~3월’이었다가 이후 ‘2011년 4월~2014년 3월’로 확장되었음,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46,856,95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부당청구: 29,182,261원 -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2,898,520원,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6,283,741원,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17,675,82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하루에 양안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분할하여 각각 다른 날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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