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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7구합86729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30,568,25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573,390원)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17,994,860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276,080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98,330원) 또한, 원외처방전을 거짓으로 발생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177,750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8.~2013. 11., 2015. 5.~2015. 7., 1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309,666,910원 30,844,200원 1,623,378원 9.96% 75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1.경 이 사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B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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