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서 ‘C여성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3. 10.부터 2016. 9.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5.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30,892,567원)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써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함(22,708,310원). - 위 진료에 관하여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이 약국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함(8,184,257원). 라.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10.~2016. 9.,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276,074,920원 30,892,560원 858,126원 11.18% 81일
마. 원고는 2018. 8.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