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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합56883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서 ‘C여성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3. 10.부터 2016. 9.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5.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30,892,567원)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써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함(22,708,310원). - 위 진료에 관하여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이 약국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함(8,184,257원). 라.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10.~2016. 9.,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276,074,920원 30,892,560원 858,126원 11.18% 81일

마. 원고는 2018. 8.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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