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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5820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18. 및 2016. 11. 22.부터 2016. 11. 24.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3. 10.부터 2016. 9.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7,228,92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26,377,161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표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5,657,478원) -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719,683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852,17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표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임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9. 1.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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