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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28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2,337,845원 및 그 중 121,788,986원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8.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회사’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을 하던 피고 A과 사이에 2009. 2. 26. 피고 A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만 원, 2013. 2. 18.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5,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675만 원, 종합통장대출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만 원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에게 피고 A의 2009. 2. 26.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이 2013. 6. 17.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6321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3. 7. 30. 신한은행에 122,789,5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122,337,845원(= 대위변제잔액 121,788,986원 확정손해금 3,619원),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50,947,733원(= 대위변제잔액 50,402,493원 대지급금 545,240원)이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1. 5. 23. 인천 D건물 141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화수1화평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9,4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5. 21. 피고 C과 사이에 2013. 5. 20. 체결한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4.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인천지방법원 E), 원고는 같은 해

3. 19.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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