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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07 2016가단51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5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17. 7. 1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9. 17.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5. 10. 1.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12. 9.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763,455,4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0. 8.부터 신한은행의 담보물 관리업체인 E에 의하여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졌고, 공장가동도 중단되는 등 그 무렵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2015. 2. 26. 큰 매형인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2015. 7. 1. 둘째 매형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8.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4년 당기순이익이 -134,232,837원, 2015년 당기순이익이 -140,298,504원이었다.

바. C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신한은행에 대한 2,452,800,000원의 보증채무, 신한카드에 대한 19,245,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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