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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3:0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차 구역에 피해자 소유의 차 E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후 사경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47,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및 피해차량 블랙 박스 촬영 영상 확인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나( 공소장 기재 범죄 전력 란의 “ 재물 손괴죄” 는 “ 공무집행 방해죄” 의 오기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 하여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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