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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4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9:2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의 G 포 텐 사 오토 승용차 옆에 가깝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과 뒷문을 긁어 수리비 1,918,29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 도구,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기록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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