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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2:4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에서, 공직선거 법상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용 차량 ’으로 신고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E 포터Ⅱ 화물 차가 한의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 사경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내리쳐 후사 경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후 사경을 훼손한 피혐의 자가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자동차 표지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용 화물차가 한의원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물차 후 사경을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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