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5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3:1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208에 있는 한국 공예문화예술협회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B( 남, 32세) 소유의 C 벤츠 차량의 운전석 앞 쪽 범퍼, 운전석 손잡이 밑 부분, 운전석 뒤 쪽 범퍼를 발로 수 회 차 수리비 2,605,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화면 및 CCTV 화면),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각 캡 쳐 사진,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