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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3.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7. 5. 28. 21:1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직원인 F이 피고인이 노상 방뇨 하는 것을 말리며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체어 맨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텔 지배인인 피해자 H(38 세) 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발로 걷어 찬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작성 각 피해 진술서

1. F 작성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채 증 사진

1.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 종료 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누범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누범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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