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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6고정5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2:06 경 평택시 팽성읍 팽 성서로 257-150에 있는 도 두리 게이트 앞 2 차선 도로에 피해자 C( 남, 47세) 가 D BMW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교통 정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피해차량 전면 유리 오른쪽 위 끝에 주차금지 안내문 2 장과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그 종이테이프를 커터 칼로 수회 긁어 피해차량 전면 유리에 흠집을 내 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해차량 전면 유리 오른쪽 위 끝에 주차금지 안내문 2 장을 종이테이프로 붙이고 커터 칼로 수회 긁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 당시 피고인이 주차금지 안내 문과 종이테이프를 피해 차량에 붙인 후 커터 칼로 종이테이프를 그었다‘ 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증거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이 주차금지 안내 문과 종이테이프 3 장을 피해 차량에 붙인 사실과 한 번에 떼어 내지 못하도록 그 종이테이프를 커터 칼로 수회 긁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주차금지 안내 문과 종이테이프를 붙인 후 종이테이프를 커터 칼로 그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 인의 위 행위로 피해차량에 어떠한 흠집 등 손괴가 발생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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