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D 건물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 하여금 위 D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 정도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