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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5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말경부터 여수시 C, 3-4층에서 D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16:25경 위 휴게텔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후 그를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부터 2014. 5. 22.경까지(피고인 B은 2014. 2. 28.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휴게텔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영업형태 등), 수사보고[최초 출입시 업주(A)와 대화내용 녹음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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