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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정2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사지업소 운영자, 피고인 B은 건물 소유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흥시 C 소재 피고인 B 소유 406호에 칸막이시설 룸 7개, 공동샤워장 1개소, 종업원 대기실 1개소, CCTV시설을 갖추고 'D’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0. 11.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E(51세, 여)에게 손님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 하는 등 2012. 7.말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과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월평균 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일자 특정)

1. 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보낸 문자내역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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