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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4 2019나108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아산시 B 외 1필지에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4층짜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각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건물 1동과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건물 1동으로, 이하 각 ‘B 건물’과 ‘D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과 20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종별을 ‘일반용전력’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계약종별을 ‘일반용전력’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전기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용전력’을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만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이 고시원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더 저렴한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만을 납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였다고 고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9.부터 2017. 8.까지 면탈한 전기요금 및 추징금 등 합계 246,457,84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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