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8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검색하던 중 개인정보판매자 B이 까페 게시판에 “아파트DB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B이 2007. 4.경부터 2014. 2.경까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계약자,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방명록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29,420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D)로 전송받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