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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양대행업체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D이 분양계약자,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방명록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을 별도의 엑셀파일로 저장한 고객명단 판매 광고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 ‘티엠자료 정리오다’ 등 17개 파일(정보개수 290,901개)을 전송받고, 같은 날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290,9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이메일수신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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