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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D에게 ‘내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데, 콜을 늘리는데 쓰겠다. 대리운전 이용내역 파일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대리운전업체(콜센터 포함) 번호, 업체명, 고객 연락처, 접수배차완료시간,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으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대리운전 고객정보 12,602,324건이 대리운전 관리업체의 사이트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지하 102호 피고인 운영의 ‘F’ 대리운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그 개인정보파일들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제공받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파일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내(D)가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를 홍보하는 스팸을 보내면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전화번호를 스팸발송 대상번호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전화번호 파일을 달라.’는 말을 듣고, 컴퓨터를 통하여 위 D에게 위 ‘F’에서 대리운전 콜을 관리해준 별지2 별지 내역이 많아 그 일부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별지 CD로 대체함 기재 대리운전기사들의 휴대폰번호 93,8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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