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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2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 C의 영업사원으로서, 2007. 4.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분양대행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분양계약자,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방명록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을 별도의 엑셀 파일 등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정보갯수 합계 750,111개)을 포털사이트 개인메일함에 보관해 오던 중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1. 6. 28.경 인터넷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아파트 DB 사실분. 11만개 가격 30만원. 신도시, 택지지구(다들 이름되면 아세요) 아파트 명단. E 메일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위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3. 3. 1.경 인터넷 다음 카페 F 게시판에 “TM이나 문자용 아파트 DB팝니다. 29만개 정도 됩니다. 지역은 서울경기권입니다. 가격은 일 접는 관계로 20만원 받습니다. E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위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2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자(송금명의자 G)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 ‘티엠자료 정리오다’ 등 17개 파일(정보갯수 합계 290,901개)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5만원에 판매(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H로 송금 받음)하는 등 2013. 6. 1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750,111개의 개인정보를 도합 630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매매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출력물

1. 개인정보파일 저장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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