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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8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12. 6. 불상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 판매자 B이 “부동산 관련 DB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B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15만 원을 송금하고 B이 분양대행업체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인정보 264,566개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C)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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