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3. 06: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 G, H(모두 2000년생)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단속이 되었고,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영업정지 6일(2018. 8. 5.부터 2018. 8. 1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신분증 검사기계인 ‘I’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신분증 대조를 통해 철저히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왔고,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종업원 J, K는 신분증 검사기계가 고장이 나 부득이 육안으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청소년들이 타인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인이라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에게 동일한 법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