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F 대 16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토지에서 대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G, H 각 도로, I 대지를 지나야 하고 대로와 원고 토지로 이어지는 현황도로에 J 소유의 E 전 6,7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D 전 4,7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4. 5. J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현황상 도로인 30㎡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J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5㎡(이하 ‘이 사건 ①부분’이라 한다)에 쇠말뚝을,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53㎡(이하 ‘이 사건 ②부분’이라 한다)에는 쇠파이프 차단기를 각 설치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부분을 통행할 수 없게 하자 원고는 2018. 1. 18. J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9 통행방해물배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2. 21. ‘J는 원고가 위 부분을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부분에 설치한 쇠파이프 차단기와 쇠말뚝을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거하되, J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J의 비용으로 위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J가 이에 위 법원 2018카합21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17.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들은 J의 아들들로서 2010. 2. 3. J로부터 피고 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