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097㎡ 가운데,
가. 별지 도면 51, 52, 53,...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분할 전 강릉시 C 임야 5,752㎡(2013. 5. 24. E 임야 655㎡가 분할되어 5,097㎡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F 대 5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1971. 8.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1. 8. 1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7.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피고는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2007. 1. 1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71.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5, 16, 17, 18, 19, 42, 43, 44, 45, 46, 47, 48, 49, 50, 25, 26, 27, 39, 40, 41, 15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ㄷ’ 부분 138㎡(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로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있는 피고의 주택에 출입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라 부분 안에 있는 같은 도면 51, 52, 53, 54, 5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ㅁ’ 부분 18㎡(이하 ‘마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34, 35, 36, 37, 38, 39, 27, 28, 34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ㄴ’ 부분 312㎡(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19, 20, 21, 22, 23, 24, 25, 50, 49, 48, 47, 46, 45, 44, 43, 42, 19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ㄹ’ 부분 1,387㎡(‘마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단5848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