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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7가단3311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대 280㎡ 가운데 별지 도면 5, 6, 7, 8, 9, 14, 5를 차례로 이은 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대 28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과수원(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나) 부분 17㎡(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위에 창고를, 별지 도면 5, 6, 7, 8, 9, 14, 5를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113㎡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토지 가운데 같은 도면 14, 9, 10, 11, 12, 13, 14를 차례로 이은 선 안 (다) 부분 33㎡(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 위에 건물 본체를, 같은 도면 15, 16, 17, 18, 15를 차례로 이은 선 안 (라) 부분 12㎡ 위에 있는 화장실(이하 이 사건 나 부분 위에 있는 창고, 이 사건 가, 다 부분 위에 있는 건물 본체, 이 사건 라 부분 위에 있는 화장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나, 다, 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래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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