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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6 2014가단882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주차장 60㎡ 가운데 별지 도면 12, 13, 24, 23, 12를 차례로 이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주차장 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대 3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근처에 있는 강릉시 E 위에 세워진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 제1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2, 13, 24, 23, 12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ㅅ) 부분 1㎡(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1, 12, 23, 1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ㄹ) 부분 1㎡(이하 ‘㉣ 부분’이라 한다) 위에 세워져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멘트구조물은 이 사건 제2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9, 10, 22, 9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ㄷ) 부분 1㎡(이하 ‘㉢ 부분’이라 한다) 위에 세워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3, 갑2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 ㉣, ㉦ 부분 위에 세워진 건물과 시멘트구조물을 철거하고, ㉢,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한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이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의 내부 관계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 ㉣ 부분 위에 세워진 건물, ㉢ 부분 위에 세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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