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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의 단골 손님으로서 그곳 여종업원인 D를 좋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01:35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추근대다가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흉기인 5.0mm 구경 공기총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식당 앞 길에서 공중을 향해 2발을 발사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위 공기총을 빼앗겨 위 공기총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제거된 채 위 공기총을 돌려받자, 위 공기총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공기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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