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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6 2013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경북 경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내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mm 공기총을 가져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위 공기총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고 피해자가 총구를 잡고 시비하는 순간 이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총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중수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총포인 위 공기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의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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