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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4. 17:5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덤프기사들이 망치질을 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후면에 실탄 1발을 발사하고, 피해자를 향해 빈총을 발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5.0mm 공기소총 캐리어 2-707(총번 : 720670)로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사용하는 등 총기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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